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지원 대상 조건부터 대출 탕감 범위, 신청 절차 및 고객센터 유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대출 조건 기준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요건
새출발기금의 기본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휴업이나 폐업을 한 상태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을 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차주는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부실차주는 대출상환금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뜻합니다.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 내역과 한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포함합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총대출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 10억 원과 무담보 대출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도 제외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그리고 계약·입찰·하자 등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모르면 후회하는 절세 포인트 총정리
새출발기금 대출 연장 및 원금 탕감 혜택
상환기간 조정 및 거치기간 연장 혜택
새출발기금에 선정되면 차주의 상황에 맞춰 대출 상환 기간과 거치 기간이 조정됩니다. 담보대출 및 일반 채무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1년의 거치기간이 주어집니다.
분할상환 기간 또한 크게 늘어납니다. 일반 대출은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연장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실차주를 위한 원금 탕감 및 조정 비율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는 보유한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혜택이 제공됩니다. 원금 감면율은 차주의 순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8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이 조정됩니다. 특히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가 신용대출을 조정받는 경우, 거치 3년, 상환 20년과 함께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지원을 확대 적용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금리 조정 방식
아직 장기 연체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부실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 혜택이 지원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여 차주가 자력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 및 지원 내용이 적용되어 금리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절차 진행 시 체크포인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신청 접수처 차이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는 플랫폼과 기관이 다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온라인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하여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 발생하는 효력과 취소 기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익일)부터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당장의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조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에 따른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 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공공정보는 1년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다만 제도와 무관한 개인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제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실우려차주가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거나, 보증부채권 보유자가 거절당하는 경우, 또는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기존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으로 변동됩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연락처 및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공식 콜센터 전화번호 및 문의 방법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모든 제도적 궁금증이나 자격 조건 조회, 신청 단계에서의 문의는 공식 대표 콜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공식 대표 번호는 1660-1378입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본인의 대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대출 내역을 파악한 뒤 공식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최근 정부 지원 채무조정 제도를 사칭한 금융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대표 콜센터(1660-1378) 이외의 다른 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거나 광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하여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빚 독촉이 멈추나요?
A1. 네, 맞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익일)부터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2. 한번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언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2.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취소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새출발기금 재신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Q3. 개인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A3.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되나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제도 이용 자체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나, 제도와 무관한 기존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제한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